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입력 2024-05-30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석기(3선·경북 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정쟁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외부에 임시 저장 또는 영구처분시설 건설 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 근거 규정 등도 포함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설치가 늦어지면 현재 한빛(2030년)·한울(2031년)·고리(2032년) 원전 등에 있는 임시 저장시설은 포화해 순차적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과 특히 경주·울산·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께 송구하다"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우승자 스포일러 사실일까?"…'흑백요리사', 흥미진진 뒷이야기 [이슈크래커]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10월 1일 임시공휴일…어린이집·병원·은행·택배·증시도 쉬나요?
  • 일본기상청의 제18호 태풍 '끄라톤' 예상경로, 중국 쪽으로 꺾였다?
  • 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생 총 799명·교원 31명
  • 단독 6개월 새 불어난 부실채권만 16.4조…'제2 뱅크런' 올 수도[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上]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20,000
    • -2.55%
    • 이더리움
    • 3,441,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449,500
    • -2.94%
    • 리플
    • 820
    • -2.26%
    • 솔라나
    • 204,600
    • -2.01%
    • 에이다
    • 500
    • -4.4%
    • 이오스
    • 686
    • -2.97%
    • 트론
    • 206
    • +0%
    • 스텔라루멘
    • 131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00
    • -4.48%
    • 체인링크
    • 15,750
    • -4.26%
    • 샌드박스
    • 360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