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입력 2024-05-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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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세월호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세월호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거부권 건의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 여야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다. 모두 전날(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 (처리의)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는 곳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설 곳이 없다”면서 “그것은 전체주의의 초대장”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공수처 등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끝난 후에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대응에 관해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민생법안 무더기 폐기에 따른 여당 책임론에 대해선 “22대 국회가 여는 즉시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은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생법안은 심도 깊게 논의해서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그 책임은 오롯이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면서 “가급적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함께 움직이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당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까지는 전향적으로 받을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니냐”며 “그 부분은 국민들게 약속한 부분이니 후퇴한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최근 주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선 “저희는 적극 환영한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난항을 거듭하면 정책위의장, 원내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막판 협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선 국회 관례를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제2당이 차지하는 것이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하는 것으로 여당이 아닌 곳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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