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입력 2024-05-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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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올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결의대회에서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이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올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결의대회에서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이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 산하 1000여 개 회원사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미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 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여야 협의는 물론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협회는 “최종적으로는 본 개정안이 국회에 미상정됐지만, 협회와 업계는 그간의 과정과 이번 결과를 가맹사업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7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업계에 빠르게 정착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건전한 협의 및 소통 문화가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가맹점주 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의 협의 요청을 하면, 본사가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했다.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7대 쟁점 법안 중 하나로 지난달 정무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상정이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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