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4-05-27 13:50 수정 2024-06-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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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15년도 확정

두 달 동안 폭행‧강간‧아동학대 등 일삼아
1심, 징역 8년 선고‧보호관찰 5년 명령
法 “재범 가능성 있어…죄질 극히 불량”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십 차례의 폭행과 강간을 일삼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폭행,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등 12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의 폭력적인 행동은 2022년 2월경 시작됐다. A 씨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자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불러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억압해 강간했다.

이후 A 씨의 범행은 두 달 가까이 지속됐다. 폭행과 강간은 각각 15회, 19회씩 발생했다. 계속되는 폭행으로 아내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강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기도 했다. 또 10세 미만 두 딸 앞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학대하기도 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8월 1심인 대전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내용이 파렴치하고 수법이 가학적‧폭력적이며 피해자와 피해 아동들이 장기간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한 것 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올해 1월 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보다 중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며 “위치추적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A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2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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