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입력 2024-05-19 12:00 수정 2024-05-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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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조사’ 발표
기업 4곳 중 3곳, ‘고령 인력 관리 어렵다’고 답해
‘높은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
기업 과반수는 인사 적체도 겪어…“해결책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발표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 중 '중고령 인력을 관리함에 있어 겪는 애로사항' 응답.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발표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 중 '중고령 인력을 관리함에 있어 겪는 애로사항' 응답. (사진제공=대한상의)

최근 산업계에서 60세 이상 고용 연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중고령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를 고령 인력 유지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의 인사담당자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4.9%는 중고령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 중 37.6%는 ‘높은 인건비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업무성과 및 효율성 저하(23.5%) △신규 채용 규모 축소(22.4%) △퇴직 지연에 따른 인사 적체(16.5%) △건강 및 안전관리 부담(15.3%) 등도 애로사항으로 지목됐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29.4%에 불과했으며 이 중 정규직은 10.2%, 계약직·임시직은 19.2%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만 55세 이상 중고령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78.4%(매우 낮아짐 49.4%, 다소 낮아짐 29.0%)가 중고령 인력의 근무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기존과 '동일'(21.2%)하거나 '더 나아졌다'(0.4%)고 응답한 기업은 21.6%에 그쳤다.

중고령 인력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조치를 취했거나 검토 중인 기업은 61.2%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이미 취했거나 검토 중인 조치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33.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고령 인력 적합업무 개발’(19.2%), ‘중고령 건강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12.2%)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연공중심적 인사관리제도와 기업문화가 여전하고 중고령 인력의 근로조건 조정, 전환배치를 위한 노조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작용해 중고령인력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령 인력의 고용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비한 적합한 작업환경과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과반수(53.7%)가 인사 적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은 인사 적체의 원인으로 △사업 및 조직 성장 정체(40.1%) △직무가 아닌 연공 중심의 인력 관리(30.7%) △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장기 근속화(27.7%) 등을 꼽았다.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은 △인력효율화를 위한 전환배치(25.9%) △직급제도 폐지 또는 개편(18.4%) △연공성 보상 감소 및 업적 성과 보상 확대(17.3%) △희망퇴직 등 특별퇴직제도 도입(13.7%) 등의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인사 적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 없는 계속 고용은 미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연공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인력 관리 방안을 개선하는 등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연금개혁 시 연금 수령 연령에 맞춰 60세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대기업 내 고령 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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