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 건물서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 구속기로

입력 2024-05-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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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의대생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의대생 A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다.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 A씨는 7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약이 든 가방 두고 왔다는 A씨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던 중 피해 여자친구인 B씨를 발견했다.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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