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입력 2024-05-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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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구역 내 빈집 20% 이상이면 우선정비구역

▲철거 중인 노후 빈집. (뉴시스)
▲철거 중인 노후 빈집. (뉴시스)

고령화와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하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 개선 방안이 보다 엄격해진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2022년 기준 6만6024곳에 이른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 등 철거 외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도는 200만 원이다. 이행강제금은 시·군·구 조례로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장 판단으로 직권 철거도 가능하다. 철거 비용은 소유주에게 징수할 수 있다. 직권 철거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동·리 내 빈집이 10채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곳을 지정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채 미만이라도 빈집우선정비구역이 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해 정비 문턱을 낮춘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거에 드는 지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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