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2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을 끝내 상정했다. 본회의 중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4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뒤 첫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인 특수한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한다”며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상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하자,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다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