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입력 2024-04-29 11:02 수정 2024-04-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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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이 지금보다 40% 상향될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우선 3월 말 발표됐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기업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 산정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산정된다.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1.9배 수준으로, 기본형건축비의 80%를 인정하면 표준건축비의 1.4배가 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서울 소재 1000가구, 조합원 600명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약 700만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재개발 의무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 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제한이 의무화됐다. 1회에 한해 입찰참가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위반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공사비 20%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이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10% 이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매겨진다.

이외에도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 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번 개선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며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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