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입력 2024-04-24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7~2020년 3년여 간 무자본 갭 투기…37명 전세보증금 가로채

주택 매매가격,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
“이런 점 알았다면 계약되지 않았을 것”
“피해자에 고지의무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빌라 왕’ 여러 명의 배후에서 수백 채에 달하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 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빌라 왕 여럿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신 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신 씨의 형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청역 사고, 급발진 가능성은 0에 가까워…브레이크 밟는 모습 영상에 나와"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당분간 상승 동력 없다"…비트코인, 6만2000달러서 제자리걸음 [Bit코인]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2 12: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642,000
    • -0.28%
    • 이더리움
    • 4,857,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542,500
    • -1.9%
    • 리플
    • 672
    • +0.3%
    • 솔라나
    • 209,500
    • +1.21%
    • 에이다
    • 573
    • +2.32%
    • 이오스
    • 821
    • +0.61%
    • 트론
    • 180
    • +2.86%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1.89%
    • 체인링크
    • 20,250
    • +1.1%
    • 샌드박스
    • 464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