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72만4000가구ㆍ5582억원 신청

입력 2009-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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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월 1일 신청 마감 결과

국세청은 이달 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에서 총 72만4000 가구가 558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79만7000 가구 대비 90.9%가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4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4.3%로 근로자 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당 평균 신청금액은 77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근로형태를 보면 상용근로자 29만2000가구(40.3%), 일용근로자 43만2000(59.7%) 가구로 고용이 불안정 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일용근로자 가구가 가장 많이 신청했다.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근무업종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제조와 도소매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업(11만8000명), 음식 숙박업(3만7000명)에 근무하는 경우(45.6%)가 많았다.

배우자가 없는 세대가 28.6%로 근로장려세제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사례와 같이 결손가정 지원에 효과적인 제도임을 시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복지성격의 조세제도인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올해 최초로 집행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수급요건을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심사해 오는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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