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입력 2024-04-11 0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가 줄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으로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을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은 영업정지 6개월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올해 들어 23번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86,000
    • -2.61%
    • 이더리움
    • 3,312,000
    • -5.24%
    • 비트코인 캐시
    • 431,100
    • -5.67%
    • 리플
    • 801
    • -2.55%
    • 솔라나
    • 198,000
    • -4.26%
    • 에이다
    • 479
    • -5.34%
    • 이오스
    • 648
    • -6.09%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7
    • -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50
    • -6.68%
    • 체인링크
    • 15,030
    • -6.82%
    • 샌드박스
    • 341
    • -6.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