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입력 2024-04-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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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분당을에 출마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일 오전 후보자 등록을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분당을에 출마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일 오전 후보자 등록을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위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고 적었지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논평을 내고 “이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권자 판단을 흐려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에 근접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유권자가 크게 관심을 갖는 후보자의 업적 등 행위에 대한 사항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김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끌어낸 것을 공보물에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장관에게 “경기 분당에서 선도지구가 최대한 많이 선정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도지구 추가 지정을) 해주십사 말씀드렸다”고 했고, 박 장관은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 측은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도 “특위가 후보를 고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김 후보 측은 1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보물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고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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