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국, 국내법 철저한 집행만 해도 소득"
표시광고ㆍ소비자보호법 등 위반 여부 조사해야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초저가 공세로 전 세계를 뒤흔들자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강화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면세 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모기업으로 둔 알리와 테무는 모기업의 네트워크와 자본력,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미국 시장에 빠르게 파고들 수 있었다. 여기에 미국 관세정책의 허점도 알리·테무·쉬인이 미국 시장에서 초저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데 한 몫했다.
미국 관세법에 따르면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은 2016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입상품 무관세 기준을 기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관세 기준이 변경된 이후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형 택배 중 30%는 쉬인과 테무에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중국 제품의 과도한 침투가 이어지자 미국에서는 무관세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지난해 6월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상원 의원은 지난해 6월 면세 혜택에서 중국과 러시아발 제품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는 테무를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위구르법)’ 위반자 명단에 올려야 한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테무가 위구르법 위반자 리스트에 오르게 될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가 가짜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의 제품 판매, 미성년자 음란물 접근 차단 조처 미흡 등 DAS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해 공식 조사에 돌입했다. 프랑스에서는 테무, 쉬인을 겨냥해 패스트패션 제한법을 통과시켰고 독일에서는 테무가 판매하는 의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오자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신규 규제를 섣부르게 도입하기보다는 기존법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나 EU 등 강대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 제재를 가하면 중국에서 또 다른 무역 제재를 가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우리가 중국향(向)으로 규제를 하기는 쉽지 않다. 알리, 테무가 국내법을 잘 적용하록 하는 집행력이 중요하지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표시광고 위반이나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가 있는지 관련 조사를 하고 적용을 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만 따르더라도 규제 준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지금처럼 초저가 전략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