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입력 2024-03-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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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발표…스마트팜 수출 800만 달러 목표

▲스마트팜 수출기업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수출기업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설치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스마트 농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연관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와 서비스, 실내에서 환경을 제어하는 수직농장 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공장식 작물 재배 시설인 '수직농장' 설치에 대한 규제를 정비한다. 수직농장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각각 정비하고,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공장 폐열을 난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이라며 "농지 위에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건물형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일정 지역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농지 기반의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농업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이 기자재, 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인력 육성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을 두 곳 지정하고, 국가 자격시험인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업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을 올해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솔루션기업과 농업인, 식품·외식기업 간 상생경영모델을 발굴한다.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은 정부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해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각국과 정부 간(G2G) 협력도 강화한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협업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시범 온실 조성과 법률, 세무, 마케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지난해 전체 온실 5만5000㏊의 14% 수준인 스마트온실을 2027년 1만6500㏊, 30%까지 끌어올리고 스마트농산업 100억 원 이상 매출 기업도 1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스마트팜 수출도 지난해 2억9600만 달러에서 2027년 800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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