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입력 2024-03-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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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
▲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람들의 명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원씩 1년간 총 1억50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 측에 유리한 의견을 내준 대가로 퇴임 후 취업한 게 아니냐는 ‘재판거래’ 의혹을 받았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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