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현대로템, 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에 9%대 급등…방산주↑

입력 2024-0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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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주가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에 일제히 강세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늘어나면 방산 수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22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현대로템은 전일 대비 9.21%(2750원) 오른 3만26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현대로템은 3만2900원까지 장중 고점을 높이기도 했다. 같은시각 풍산(5.67%), LIG넥스원(2.91%), 한화시스템(2.10%), 한국항공우주(1.88%) 등도 일제히 오름세다.

수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방산주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법정자본금 한도에 제약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어나면 국내 방산업체들이 추가 방산 수주 계약 증자가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서 30조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따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금융 한도가 소진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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