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놈이 왜 일 안 해” 훈수하자…흉기 가져와 공격한 60대

입력 2024-02-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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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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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이웃을 흉기로 찌른 A(62)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5월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50대 B 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라고 말했다.

A 씨의 말에 기분이 상한 B 씨는 말다툼 끝에 A 씨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A 씨는 격분한 채 집에 보관하던 흉기를 가져와 B 씨를 두 차례 찔렀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관에게 “저런 버릇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더해 A 씨는 신원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묻는 경찰에게 타인의 주민번호 및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1심에서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게 증언한 내용이 A 씨가 흉기로 B 씨를 찌를 당시 B 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하려 했다는 점을 질타하며 A 씨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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