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입력 2024-02-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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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 선고에 항소
305억 원대 재판 별도 진행 중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건축왕’ 남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모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각각 4~13년형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 일부도 항소했다.

남 모 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와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고, 이후 사법부는 받아들였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43억 원이다. 이들은 305억 원대의 전세사기 재판도 별도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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