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1억400만 원 상향

입력 2024-02-08 13:38 수정 2024-02-08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간이과세자 매출세액의 0.5~3% 낮은 세율 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8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직전연도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이며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10%)-매입세액(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세율(10%)을 곱해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59,000
    • +3.13%
    • 이더리움
    • 4,347,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485,300
    • +4.75%
    • 리플
    • 633
    • +4.8%
    • 솔라나
    • 202,500
    • +5.8%
    • 에이다
    • 526
    • +5.41%
    • 이오스
    • 743
    • +8.63%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250
    • +5.65%
    • 체인링크
    • 18,480
    • +5.48%
    • 샌드박스
    • 434
    • +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