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시신 싣고 120㎞ 달린 딸…"운송 비용 아끼려고" 과태료 처분

입력 2024-01-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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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모친의 시신을 조수석에 싣고 장거리 운전을 한 프랑스 여성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파리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10시경 93세 노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전화를 한 여성은 자신을 10구 거주민이라고 밝히면서, 노모가 오후 1시쯤 사망했다고 밝혓다. 그러나 이 여성은 노모가 파리에서 120㎞나 떨어진 지방의 별장에서 숨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여성은 현장을 정리하고 시신을 직접 조수석에 태운 뒤 파리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장의사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이러나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프랑스 지방차지단체 일반법에 따르면 입관 전의 시신 이송은 특수 장비를 갖춘 영안실 이송 전용 차량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프랑스 장례식장 협회는 “장례식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시신 이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건상의 이유로 별도로 분리된 냉장실이 있어야 한다”라며 “만약 고인이 전염병으로 사망했고, 시신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휴식을 위해 고속도로에 멈춰 섰다가 다른 사람이 감염된다고 상상해보라”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사 당국은 이 여성을 상대로 고인의 사망 경위, 이송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범죄 개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인이 사망한 별장에도 헌병대를 파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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