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권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정식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 중인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정식 제도화해 우리나라 금융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은행·지주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거래 상대방 인식에 있어서 통제관계뿐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익스포져 범위에 있어서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과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은행·지주회사의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기준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충실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