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 '매매 제한' 위반…6290만 원 과태료

입력 2024-01-10 20:24 수정 2024-01-10 22: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뉴시스)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뉴시스)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주식거래 신고를 지연ㆍ누락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매매'를 위반한 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 원을 통보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미신고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인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기관 경고를 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검사 기간이 5년으로 길다 보니 조치 대상이 많았지만 대부분 단순 착오 또는 신고 지연 사례고 불공정거래는 아니다"라며 "신고 과정 등 행정적 착오로 생긴 문제인 만큼 보고시스템 등을 개선·보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86,000
    • -1.1%
    • 이더리움
    • 3,648,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488,800
    • -1.55%
    • 리플
    • 817
    • -5.55%
    • 솔라나
    • 219,500
    • -3.43%
    • 에이다
    • 490
    • -0.61%
    • 이오스
    • 671
    • -2.04%
    • 트론
    • 180
    • +1.12%
    • 스텔라루멘
    • 140
    • -3.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50
    • -3.56%
    • 체인링크
    • 14,820
    • -1.4%
    • 샌드박스
    • 372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