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입력 2024-01-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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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53) 친형 부부가 횡령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2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수홍을 위해 썼다면서 혐의를 은폐했고 이로 인해 박수홍의 이미지 타격도 적지 않다”라며 “죄질이 나쁘고 태도도 나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PC방, 미용실, 학원, 편의점, 병원 등 업무 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품권 결제에 대해서는 “명절 때는 지인, PD, 동료 등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해서 갖다 쓴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에서 뮤직비디오 작업 때 함께 한 스태프들에게 섰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씨는 “수홍이는 제게 자식과 같은 아이였다”라고 눈물을 보이면서 구치소 수감 이후 불안 증세 및 우울증이 커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수 이씨는 주범이 박씨라는 점에서 그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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