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입력 2024-01-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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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50대 표지판 교체…공정위 "재산 피해·안전 문제 야기"

▲얀마농기코리아의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교체 전후.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얀마농기코리아의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교체 전후.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생산한 지 3년이 지난 농기계를 최신 생산품으로 속여 판매한 얀마농기코리아가 과징금 2억 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얀마농기코리아의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거짓·과장 표시행위에 대해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얀마농기코리아는 일본 얀마가 설립한 한국법인으로 얀마주식회사의 농기계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얀마농기코리아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기계 449대(이앙기 228대·트랙터 141대·콤바인 73대·정식기 7대)의 형 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했다. 형식표지판은 농기계의 엔진에 부착하는 것으로 제조번호, 제조 연월이 표시된다. 얀마농기코리아는 이를 위조해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1~3년 사이 제품을 최근에 생산한 것처럼 조작했다.

얀마농기코리아는 대리점 재고 농기계의 연도 코드를 새로 부여하고 이를 제한한 뒤 대리점에 발송해 부착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기계는 재고 기간에 부품이 부식되거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제조한 것일수록 가격도 비싸지만 일반 농업인들은 실제 제조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얀마농기코리아가 소비자의 재산 피해는 물론 안전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업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기계의 중요 정보로 재산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거짓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재산·안전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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