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는 6677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 편직물 등 3927개 품목 즉시 철폐
미국, 멕시코와 FTA 체결국인 과테말라 활용해 북중미 진출 거점
과테말라 가입으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완성됐다. 과테말라가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이란 점도 의미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테말라 현지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의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에 따라 양국 간 무역, 투자, 인적교류가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한국과 과테말라의 무역 규모는 2022년 기준 4억5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1억9200만 달러 흑자다. 대외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약 1억8700만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가입하면서 양국은 대부분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우선 과테말라는 6677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편직물( 0∼10%·이하 현 기준 관세), 타이어(5∼15%), 공기여과기·제동장치·서스펜션 등의 자동차 부품(10%) 등 3927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타이어튜브(5%), 섬유사(5%), 음향기기(15%) 등 770개 품목은 5년 이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한국은 1만1673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사탕수수당(3%), 커피(볶은 것 8%·볶지 않은 것 2%), 당밀(3%), 면직물(10%) 등 9791개 품목은 즉시 관세를 없앤다. 바나나(30%)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이내 철폐한다.
아울러 양국 간 2002년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종료되고 한·중미 FTA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립 전 투자 보호 및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부여 등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된다.
특히 과테말라가 미국, 멕시코와 FTA 체결국이고 중미공동시장에 가입해 있다는 이점을 활용해 북중미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FTA 가입의정서 서명식에는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이 자리한 가운데 한국 측에서는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다.
과테말라는 2015~2016년 한-중미 FTA 협상당시 참여국이었으나, 상품양허 등 이견으로 협상에서 이탈했고 2021년 9월부터 추가 가입 협상을 통해 약 2년만인 작년 9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고 9일 가입 의정서에 정식 서명한 것이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실장은 “올해 영국, 인도 등 주요국과 FTA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또 핵심 광물, 자원 등의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 아시아 등 신흥국과도 공급망 강화를 위해 유연한 형태의 통상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촘촘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테말라에는 150여 개의 섬유·의류 등 기업이 현지 진출해 있고 한국 교민 약 6000명이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