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입력 2024-01-07 12:00 수정 2024-01-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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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물가 상승률 반영해 1만1630원 인상…부가급여 최대 8만 원→9만 원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2만481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1630원 오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반영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정액으로 차등 된다.

올해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모두 오른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인 3.6%가 반영돼 월 최대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오른다. 기초급여는 선정기준액 초과분이 감액되며, 부부가 모두 수급 시에는 20% 감액된다. 65세 이상은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부가급여는 월 최대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부가급여 인상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부가급여는 물가 변동분 반영 없이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9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는 8만 원, 차상위 초과는 3만 원이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부가급여가 장애인연금 최대 급여액인 42만8410원이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으로 정해졌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이다. 전년보다 각각 8만 원, 12만8000원 상향 조정됐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매달 20일 지급되나, 이달은 20일이 토요일이므로 직전 평일인 19일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5만6000명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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