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입력 2023-12-29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반 식품 판매하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 있는 것처럼 소비자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출처=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출처=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에스더몰(ESTHER MALL)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고,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03,000
    • +2.46%
    • 이더리움
    • 4,356,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487,200
    • +4.89%
    • 리플
    • 639
    • +5.45%
    • 솔라나
    • 204,400
    • +6.57%
    • 에이다
    • 530
    • +6.21%
    • 이오스
    • 745
    • +9.08%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9
    • +6.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350
    • +5.85%
    • 체인링크
    • 18,810
    • +7.49%
    • 샌드박스
    • 434
    • +9.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