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입력 2023-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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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조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16개 송출국에 타지키스탄 추가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내년 중 호텔·콘도에도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고용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에 청소원, 주방보조원 직종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호텔·콘도뿐 아니라, 이들 업체와 1대 1 전속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청소)에 대해서도 고용을 허용한다. 이후 국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한 직무·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취업 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 수요 확대에 대응해 현 16개국인 송출국(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동티모르·네팔·미얀마·라오스)에 타지키스탄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타지키스탄 외국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EPS센터 설치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이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타지키스탄 송출국 추가 지정에 대해선 “현장 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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