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핵심인 '선(先)구제·후(後)구상'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전세사기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세사기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한 데 이어 자당 이학영·맹성규·조오섭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하는 명단을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쟁점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의해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임시기구다.
야권의 전세사기법 강행 기류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서범수·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을 안조위원으로 직권 지정했지만 두 의원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교섭단체 몫 심 의원이 해당 법안에 동의하는 만큼 여당 전원 반대로도 처리를 막을 수 없어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액을 먼저 지원하고, 추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후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인 간 사기 문제에 국가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엔 타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안조위 통과 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토위를 넘은 해당 법안은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 여야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