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입력 2023-12-26 15:45 수정 2023-12-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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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기준 주식보유액 50억 미만자 양도차익 비과세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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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현행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기준으로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자의 경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 공포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현재 현행법상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이 부과된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하게 낮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탓에 주식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과세 기준을 넘어설 우려가 있는 투자자는 과세 기준이 되는 12월 말이면 대주주 확정일 직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기준 밑으로 낮춰 왔다. 이로 인해 연말만 되면 주가가 출렁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기준으로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자가 주식을 매도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은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따라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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