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어떠한 이의 제기 않을 것...분쟁자율조정협의회 발족할 것”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A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또 bhc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서울고법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가맹계약이 갱신돼 해당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bhc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hc 측은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해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제적,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가맹점 협의회, 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자율조정협의회’ 발족을 위해 점주 협의회 대표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