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소득 하위 30%(1~3분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내년도 소득 1~3분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상한액을 인상해왔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는 1~3분위의 상한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상한액은 1분위 87만 원, 2~3분위 108만 원이다. 물가 상승률 반영 시보다 각각 3만 원 낮다. 이번 상한액 동결로 1~3분위 4만8000명이 총 293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희귀질환 10개, 유병률 200명 이하인 극희귀질환 46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7개 등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과 별개 질환이나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있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을 기타질환으로 조정한다.
이 밖에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올해 착수해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치매관리주치의로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주기적 점검·관리, 심층 교육·상담,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치매 환자의 증상 및 전반적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관리의 지속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복지부는 “치매 관리를 위해 다양한 복지적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발병 초기 경증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 차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도입은 치매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