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입력 2023-11-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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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5    hama@yna.co.kr/2023-11-15 11:25:19/<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5 hama@yna.co.kr/2023-11-15 11:25:19/<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억 원의 혼인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등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이날 오후 연이어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곧바로 의결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기재위 소위에서는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자녀에 대해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초 정부안에 ‘출산 자녀’는 포함돼있지 않았으나, 야당이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저출생 대응 목적을 고려해 출산 자녀를 추가하자고 제안해 개정안에 반영됐다.

또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이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 원 이하 상향, 연부연납 20년보다는 낮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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