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입력 2023-11-23 16:03 수정 2023-11-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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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본 것으로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그 당시 자리에 참석한 게 맞는지, 박용수가 국회의원 모임 참석하고 관리해서 이런 사람들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물어봤던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2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수수 의혹을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이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거짓정보 유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의 검찰 관계자는 ‘박용수 씨가 돈 봉투를 직접 전달한 자도 아닌데 법정에서 명단을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는 것은 수사와 별개”라며 “관련 사건이다 보니 공판에서 나오는 내용이 수사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공소유지는 기소된 피고인의 혐의를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이 4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된 이후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일부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현재까지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일부 관계자들만 기소하고 그 외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 일정이 있다고 해서 급하게 마무리하거나 수사 지연하는 일은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 실체가 정확히 뭔지 규명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속도가 더딘 것을 두고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만 답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 수사에서 뻗어 나온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로 부당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소집이 불발되며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 기소 이후 남은 수사는 송 대표와 그밖에 돈 봉투 수수 의원들”이라며 “여태까지는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였고 윤 의원 이후로 송 대표와 수수 의원들의 혐의를 면밀히 살펴보다가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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