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침해 규탄 결의…中 탈북민 강제 북송 제동

입력 2023-11-16 08:32 수정 2023-11-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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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3위원회, 북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
고문방지협약 준수도 언급
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 상정 예정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의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도 추가돼 눈에 띈다.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부분에서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한 점이 지난해 결의안과의 차이점이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여파로 수년간 닫았던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중국 등에서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이 언급된 것은 탈북민이 강제송환 시 북한에서 고문 등 가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 1988년 가입한 당사국이다.

이 밖에 결의안에는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안과 함께 국군포로와 납치·억류자 문제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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