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11-09 17: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20년 10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20년 10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 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면서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해 법률을 준수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잘 알면서도 문건에 포함된 부분을 알려주는 등 내부 정보를 비밀리에 파악했다”고 봤다.

다만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범행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데 기여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실무자에게 내린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조 전 수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때’에 성립하는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받은 실무자들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역할인 만큼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들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지난 4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실무자들로 하여금 이에 따른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도록 했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테슬라 주가 연초 수준 복구...이차전지 회복 신호탄 될까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40,000
    • -4.05%
    • 이더리움
    • 4,499,000
    • -4.64%
    • 비트코인 캐시
    • 497,400
    • -6.42%
    • 리플
    • 643
    • -5.86%
    • 솔라나
    • 191,800
    • -7.25%
    • 에이다
    • 561
    • -3.94%
    • 이오스
    • 770
    • -5.87%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7
    • -3.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800
    • -9.34%
    • 체인링크
    • 18,710
    • -8.73%
    • 샌드박스
    • 426
    • -7.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