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입력 2023-11-08 0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림픽대로 (이투데이DB)
▲올림픽대로 (이투데이DB)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질주해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A 부장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56,000
    • +1.74%
    • 이더리움
    • 4,304,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471,900
    • +2.25%
    • 리플
    • 627
    • +2.45%
    • 솔라나
    • 199,100
    • +3.27%
    • 에이다
    • 520
    • +4%
    • 이오스
    • 735
    • +5.91%
    • 트론
    • 183
    • +0.55%
    • 스텔라루멘
    • 127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550
    • +1.98%
    • 체인링크
    • 18,300
    • +3.92%
    • 샌드박스
    • 427
    • +5.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