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3-10-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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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검찰이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 대해 1심 판결이 너무 낮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납치한 피해자를 살해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6) 등 일당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26)는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A(사망 당시 48세)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 등 4명에 대해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1심 법원은 이경우·황대한에게 그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살해까지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사형)과 크게 차이 나는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의 유족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무조건 사형을 내려주는 게 맞다"고 항의하면서 오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비춰볼 때 각자에게 부여된 형량이 모두 가볍고, 무죄로 판시된 부분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오해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조건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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