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3차 소환도 불응

입력 2023-10-31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수처, 조만간 최후통첩…체포영장 등 가능성도 거론

▲유병호 사무총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호 사무총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수사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유 사무총장이 응하지 않았다. 이달 들어 세 차례 유 사무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발된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앞서 공수처가 요구한 두 번의 출석 통보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유 사무총장에게 다시 한번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3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은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고 감사 책임을 지휘하는 고위직이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 사무총장 측과) 이야기는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19일 공수처 국감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묻자 “수사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도 같은해 12월 유 사무총장 등을 무고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최 원장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22,000
    • -0.92%
    • 이더리움
    • 3,174,000
    • -3.85%
    • 비트코인 캐시
    • 430,500
    • +0.14%
    • 리플
    • 709
    • -9.68%
    • 솔라나
    • 184,400
    • -6.68%
    • 에이다
    • 461
    • -2.54%
    • 이오스
    • 625
    • -2.95%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2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750
    • -2.85%
    • 체인링크
    • 14,270
    • -3.19%
    • 샌드박스
    • 326
    • -2.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