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출시

입력 2023-10-31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신상품
사고 시 차주 대신 채무액 상환해 주는 기능으로 주거 안정에 도움

▲신협중앙회 모델인 배우 조보아가 신상품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출시를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모델인 배우 조보아가 신상품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출시를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신상품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상품은 대출안심서비스특약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공제 사고 발생 시 신협이 차주를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5년 만기)까지 가능하며, 만기는 대출 기간에 맞춰 1년부터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배당 상품이다.

공제료(보험료)는 남자 40세, 30년 만기 20년 납, 간편 가입형, 가입 금액 5000만 원 기준 모든 특약 가입 시 1형(정액지급형) 5만 3950원ㆍ2형(체감지급형) 2만 150원ㆍ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5만 2650원이다. 또 질병 또는 재해로 50% 이상 장해가 될 경우 공제료 납입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객은 대출 상환계획 및 자금 상황에 따라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유병력자라도 병력 관련 3가지 고지사항만 통과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강범수 신협 공제기획본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조합원에게 최적화된 보장으로 구성됐다”며 “저렴한 공제료로 가족의 주거 안정 보장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파월의 입'에도 6만2000달러 지지부진…"이더리움 반등 가능성 충분" [Bit코인]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비둘기 파월의 입에…S&P500 5500 돌파·나스닥 1만8000 돌파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전국 오전까지 천둥·번개 동반한 장맛비...중부 지방 '호우주의보'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10: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317,000
    • -1.09%
    • 이더리움
    • 4,803,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533,500
    • -1.02%
    • 리플
    • 683
    • +2.09%
    • 솔라나
    • 215,800
    • +4.3%
    • 에이다
    • 592
    • +4.04%
    • 이오스
    • 819
    • +1.24%
    • 트론
    • 181
    • +1.12%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0.89%
    • 체인링크
    • 20,230
    • +0.7%
    • 샌드박스
    • 462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