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물류망을 갖춘 물류사에서 폐의약품 회수도 추진
앞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 전용 봉투에 버리는 약을 밀봉 후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에서 회수도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폐의약품 회수·처리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은 환경오염과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커, 일반적인 폐기물과 구분해 별도로 수거‧처리 체계를 운영하는 가운데 보다 편리하고 신속·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의약품 수거량은 △2017년 346톤 △2018년 362톤 △2019년 392톤 △2020년 386톤 △2021년 415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현재는 약국‧보건소 등에 설치한 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배출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수집, 운반해 소각 처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지역별로 배출 장소·방법이 달라 정확한 인식이 어렵고, 농어촌 등 일부 지역은 약국·보건소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어 폐의약품 처리가 쉽지 않다. 또, 지자체 역시 예산 불충분, 수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약국 등으로 회수된 폐의약품을 제때 수거하지 못해 방치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환경부는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 배출 장소 확대, 수거함 관리 강화로 폐의약품 배출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배출 장소를 크게 늘린다. 현행 약국·보건소 등으로의 배출 체계를 유지하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센터 및 공동주택 분리배출 수거함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배출된 폐의약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다양한 회수모델 중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 모델은 주민센터 등에 쌓인 폐의약품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주민이 전용 봉투에 폐의약품을 밀봉 후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에서 회수한다. 또 전국적인 물류망을 갖춘 물류사에서 폐의약품을 회수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수거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게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의약품 배출·회수·처리 체계가 국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이라며 "또, 각 지역이 자체적인 폐의약품 회수·처리 방안을 마련해 조례에 반영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