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의견수렴 진행

입력 2023-10-2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신탁 계약서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 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의견수렴 후 지자체와 이해관계자에게 배포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되도록 했다.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같이 소유권 이전 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 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ㆍ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협박' 논란에 검찰도 나섰다…'사이버 렉카' 수사 착수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50,000
    • -1.9%
    • 이더리움
    • 4,339,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491,900
    • +1.4%
    • 리플
    • 664
    • +5.56%
    • 솔라나
    • 191,500
    • -4.92%
    • 에이다
    • 568
    • +2.53%
    • 이오스
    • 733
    • -1.87%
    • 트론
    • 193
    • +1.58%
    • 스텔라루멘
    • 13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350
    • +0.65%
    • 체인링크
    • 17,510
    • -3.42%
    • 샌드박스
    • 422
    • -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