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입력 2023-10-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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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의위 구성 변경 개정안 곧 입법 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 사실상 전담했던 근로자 위원 추천권을 다른 단체 인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의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곧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재심의위는 산재 보험료율 결정과 산재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 공익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근로자 위원 5명은 한국노총 추천 3명과 민주노총 추천 2명이다. 근로자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다는 규정에 따라 양대 노총이 사실상 전담해왔다.

고용부는 전날 ‘총연합단체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근로자 단체’로, 사용자 위원을 추천하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는 ‘사용자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실무자의 실수”라며 취소했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문구를 검토 중이었는데 실수로 게시됐다”며 “그러나 개정 취지는 그대로여서 표현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현행법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권을 총연합단체로 규정한 것은 그렇게 해야 전체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근로자 단체’로 추천권을 확대하면 우후죽순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고 정부는 그중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양대 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하려는 표리부동의 전형을 보인다”며 “즉각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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