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 52건 접수…경찰, 피고소인 출국 금지

입력 2023-10-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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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수도권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가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 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8일 오후 기준 5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여억 원에 달한다.

정 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 접수는 7일 21건에서 하루 사이 31건이 느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직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인 세입자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서 수원남부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또 정 씨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고소인들은 정 씨 부부와 대부분 1억 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부부는 부동산 법인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법인 소유의 건물은 수원 인근에만 40∼5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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