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신용공여 공시’ 위반…금감원, 과태료 2400만원 부과

입력 2023-10-07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자회사 신용공여 현황을 누락하는 등 잘못 공시한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함께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541억 원의 신용공여 현황, 손자회사간 1조4052억 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 공시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65,000
    • +0.99%
    • 이더리움
    • 4,412,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528,500
    • +7.27%
    • 리플
    • 714
    • +10.7%
    • 솔라나
    • 195,500
    • +1.51%
    • 에이다
    • 592
    • +4.96%
    • 이오스
    • 756
    • +2.72%
    • 트론
    • 197
    • +3.14%
    • 스텔라루멘
    • 140
    • +9.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750
    • +3.43%
    • 체인링크
    • 18,210
    • +3.23%
    • 샌드박스
    • 440
    • +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