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원들과 간담회…"담임수당 50% 이상·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입력 2023-10-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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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교권보호 4법 개정 계기로 교원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각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 20명의 현장 교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고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이렇게 노력했더라면 더 빨리 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개정되고, 교육부의 고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세부적인 법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 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교권 확립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는 당시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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