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야당 반대로 부결돼 유감…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입력 2023-10-06 15:33 수정 2023-10-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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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백·국민불편 최소화 위해 적임자 찾는 데 최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피해자는 국민이고, 이는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부결이 예측된 상황에서 차기 후보자를 찾아봤는지에 대한 질문에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아보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저희로서는 최선의 후보를 찾아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기다렸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임명동의안 부결을 '정치투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사법부 수장의 장기공백 상태는 1988년 이후 35년 만인데, 35년간 여야 간 수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떨 때는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 상태로 두는 상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에 공백을 둬서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이 여러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하고, 특히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다.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35년 만이다. 아울러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이날 임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처음부터 새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임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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