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가구 모집…21일부터

입력 2023-09-2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3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3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가구)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과 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 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층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60,000
    • +2.43%
    • 이더리움
    • 4,340,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480,900
    • +3.66%
    • 리플
    • 637
    • +5.12%
    • 솔라나
    • 202,000
    • +5.1%
    • 에이다
    • 530
    • +5.16%
    • 이오스
    • 741
    • +7.86%
    • 트론
    • 185
    • +2.78%
    • 스텔라루멘
    • 127
    • +4.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200
    • +5.98%
    • 체인링크
    • 18,580
    • +5.27%
    • 샌드박스
    • 434
    • +7.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