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허숙정 승계

입력 2023-09-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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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허위 SNS글 유포'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허위 SNS글 유포'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8일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서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앞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같은 당 비례 승계 1순위(5번)였던 허 전 중위가 금배지를 달게 됐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초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합당했다.

허 전 중위는 경기 김포 출신으로 서울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제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육군 장교로 근무했다. 현재 일산 소재 한 아크릴가공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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